필자는 연금에 관해 공부하다보니 농지연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농지연금이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현재(2022.8.27일 기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부부가 합산 최대 60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고, 다른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은 연금이다. 지금부터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 연금 가입 자격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기존에는 만 65세이상이였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기간 내 합산 가능)
-농지대장, 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으로
5년이상 영농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담보농지 조건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
-유의점은 경매나 공매, 매매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연금 신청시 신청인은 등본상 거소지의
30km이내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수령액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추후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
농지연금 수령 방법
*종신형
-일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종신정액형: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기간형
-경영이양형(5,10, 15년): 지급 기간 만료 후 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기간정액형(5,10, 15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농지연금은 연금 수급 중에 해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급동안에도 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2%이다.
나중에 농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연간 2%월복리 이자를 반환해야 하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국민연금과 달리 농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약정된 금액 그대로 지급 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60세부터 연금가입이 가능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른 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토지를 임대를 주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매우 매력적인 점이라 생각한다. 은퇴 후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어서 거액의 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에 여유롭게 농사를 지으며 60세 이후 농지연금을 받으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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