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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청약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요약

by 00동 부르주아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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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어서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요약하였다.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훑어보시길 바란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10%

대상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소득 기준: 없음.

선정 방법: 해당지역+다자녀 점수 높은 경우

                  예) 인천시 모집공고

                  50%: 인천 거주자 선발(가점 순)

                  50%: 잔여 인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인천外)

특징: 1. 해당만 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음.

         2. 소형 평수(59㎡)의 지원이 적음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가능(결혼 7년 미만 시)

         4. 특별공급+일반공급 동시 지원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100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 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40
35
30
영유아 자녀 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15
10
5
세대 구성(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20
15
10
해당 시,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15
10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3%

대상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손 3년 이상 부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비조정지역)/24개월(조정지역)

소득 기준: 없음.

선정 방법: 해당지역+가점제             

특징: 세대주만 청약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85㎡)
공급물량 공공분양(25%) 민간분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대상자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가입 조정지역 2년/비조정지역 6개월~1년
소득 기준 있음
선정 방법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 추첨 순 선정
특징 1.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2. 근로자나 자영업자, 혹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면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3.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공급물량: 10%

대상자: 장애인(장애 등급),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등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는 통장이 없어도 됨)

소득 기준: 없음

선정 방법: 기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 선정             

특징: 1.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당첨자를 미리 선정(분양가를 미리 알 수 없음)

         2. 신청 공지 이후 접수 마감까지 일정이 촉박(4~5일)

         3. 기관추천을 받을 후 청약홈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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