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1 불안한 노후 농지연금으로 대비 필자는 연금에 관해 공부하다보니 농지연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농지연금이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주택)을 담보로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현재(2022.8.27일 기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부부가 합산 최대 60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고, 다른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은 연금이다. 지금부터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 연금 가입 자격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기존에는 만 65세이상이였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기간 내 합산 가능) -농지대장, 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 2022.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