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인 부업1 청약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요약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어서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요약하였다.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훑어보시길 바란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10% 대상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소득 기준: 없음. 선정 방법: 해당지역+다자녀 점수 높은 경우 예) 인천시 모집공고 50%: 인천 거주자 선발(가점 순) 50%: 잔여 인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인천外) 특징: 1. 해당만 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음. 2. 소형 평수(59㎡)의 지원이 적음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가능(결혼 7년 미만 시) 4. 특별공급+일반공급 동시 지원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계 100 기준 점수 .. 2022.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